31일까지 돈갚으면 기록삭제..신용불량자 관리기준 문답풀이

연체금을 갚았지만 과거 기록이 남아있는 신용불량자 1백8만여명의 기록이 5월1일을 기해 일제히 삭제된다.

또 2일부터 신용불량자 등록및 관리기준도 완화된다. 달라진 신용관리 기준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문) 2천만원의 대출금을 연체했다가 지난 3월 모두 갚아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됐지만 아직 기록은 남아있다.

이번에 사면혜택을 받을 수 있나.답) 금액에 관계없이 해당채무를 모두 갚아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된 사람이라면 5월1일을 기해 과거 기록이 삭제된다.

문) 연체금을 갚지는 않았지만 등록이 된 후 10년이 지나 신용불량자에서 자동 해제됐다.

이 경우도 기록이 삭제되나.답) 돈을 갚지 않았기 때문에 삭제 대상이 아니다.

사기나 타인카드 도용 등으로 금융질서문란자로 기록된 경우는 삭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문) 부도이후 모든 어음을 회수한 법인이다.삭제대상인가.

답) 개인뿐 아니라 개인사업자및 법인도 구분없이 삭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 5월1일까지 연체금을 갚지 못할 경우 방법은 없는가.

답) 5월31일까지 연체금을 갚으면 기록을 삭제받을 수 있다.

문) 새로운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답) 5월1일부터는 1천만원이하의 은행대출연체금,2백만원이하의 신용카드대금 연체금을 갚으면 즉시 기록이 삭제된다.

금액에 관계없이 90일이내에 갚아도 즉시 삭제된다.

그러나 이 금액을 초과했거나 상환일이 늦어지면 과거기록이 1~2년간 보존된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후 1년이내에 갚으면 1년간,1년을 초과해 갚으면 2년간,금융질서문란자는 5년간 기록이 남는다.

문) 신용불량기록 삭제사실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답)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참고로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들이 말로만 삭제하고 정보를 계속 보유해 활용하는지 여부를 5월중 일제히 점검할 방침이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