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권위원회법 가결..해임건의안 자동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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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0일 밤 본회의를 열어 인권위원회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표결 처리했다.
그러나 총리 및 행정자치 장관 해임건의안은 민주당과 자민련 의원들이 대거 기권한데 대해 한나라당이 격렬하게 반발,개표를 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이에따라 개혁 3법중 부패방지법과 자금세탁방지법,그리고 민주화유공자예우법은 다음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여권이 해임건의안 표결에 참석한다는 약속을 위반했다고 비난하며 강경투쟁을 선언,향후 정국의 급랭을 예고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
그러나 총리 및 행정자치 장관 해임건의안은 민주당과 자민련 의원들이 대거 기권한데 대해 한나라당이 격렬하게 반발,개표를 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이에따라 개혁 3법중 부패방지법과 자금세탁방지법,그리고 민주화유공자예우법은 다음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여권이 해임건의안 표결에 참석한다는 약속을 위반했다고 비난하며 강경투쟁을 선언,향후 정국의 급랭을 예고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