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빌렸다가 가게.트럭 모두 뺏겨" .. 악덕 사채 피해 사례

국세청이 전국 99개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설치한 악덕 고리사채업자신고센터에 피해자들의 접수가 몰리고 있다.

국세청 한상률 소득세 과장은 2일 "지난달 23일 일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문 연 고리사채업자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는 지난달 28일 현재 98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그는 "피해자의 대부분이 5백만원 이하를 빌린 영세민들"이라며 "최고 연 3백60%짜리 고리사채를 빌렸다가 폭력에 시달리는 채무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A(47)씨는 경기지역에 있는 사채업자로부터 1백만원을 빌린뒤 계좌이체를 통해 이 사채업자에게 1백80만원을 갚았으나 이 사채업자는 이 계좌가 본인과 관계없는 것이라고 부인했다.

결국 이 보증인인 A씨 동생의 회사가 1천만원에 압류당하는 피해를 입었다.△B(28·여)씨는 월세계약서를 담보로 해 서울 소재 사채업자로부터 1년 만기 조건과 월이자 15%로 선이자 1백70만원을 제외하고 5백만원(채권원금)을 빌렸다.

B씨는 이자지급일인 매달 말일 3회에 걸쳐 이자를 사채업자에게 지급했는데 이자지급일이 경과하면 사채업자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덩치 큰 사람을 보내겠다''는 협박을 빈번히 했다.

B씨가 빌린 돈은 선이자를 감안하면 이자율이 월 30%로 연리 3백60%에 해당하는 고금리다.△충북에 거주하는 C(41)씨는 구멍가게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3백만원을 빌렸다.

C씨가 이자를 한번 연체해 지급하자 이 사채업자는 10일에 10%씩 연 3백65%의 가산금리를 적용,보증금과 트럭을 압류 조치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