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안전성 또 '논란'] 환경부, 정수장 7곳.일반가정 4곳서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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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과 정수처리물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수돗물을 둘러싼 안전성 논쟁이 또 다시 불거질 조짐이다.
환경부는 그동안 먹는 수돗물에서는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아 절대 안전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으나 이번 조사 결과로 인해 입장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보인다.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총세포배양법을 적용한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정수장의 경우 1백ℓ기준으로 0.1마리(단위 MPNIU/1백ℓ:물 1백ℓ당 검출되는 바이러스의 마리수),경북 영천시 화북정수장 2.7마리,경기도 양평군 양평정수장 0.1마리,충북 영동군 영동정수장에서 0.7마리가 검출됐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수돗물의 경우 경기도 하남시 신장2동 1.4마리,영동군 심천면 0.1마리,충남 공주시 옥룡동에서 0.2마리가 각각 검출됐다.
특히 경기도 여주읍 지역의 가정 수돗물에서는 1백ℓ당 33.5마리의 바이러스가 검출됐다.이는 성인이 하루 2ℓ의 물을 마신다고 봤을 때 1년반 동안 여주읍 지역의 물을 식수로 사용할 경우 3백35마리의 바이러스에 노출돼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수치다.
이번에 검출된 바이러스는 아데노바이러스(Adenovirus)와 엔테로바이러스(Enterovirus)의 일종이다.
이 바이러스는 고열을 동반한 설사,결막염,호흡기 질환,뇌수막염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바이러스가 검출된 원인에 대해 환경부는 △정수장의 소독미비 △정수장 운영인력의 전문성 부족 △수도관 노후 등으로 인한 급·배수 과정의 오염 가능성 △오염원 근처에서 취수장을 운영하는 등 부적절한 취수장 위치 등을 꼽고 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정수장 운영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지자체를 형사고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수돗물 바이러스 처리기준 및 하.폐수 소독시스템 도입, 정화조 일제 점검, 수질기준 강화, 노후수도권 개량 등의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
환경부는 그동안 먹는 수돗물에서는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아 절대 안전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으나 이번 조사 결과로 인해 입장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보인다.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총세포배양법을 적용한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정수장의 경우 1백ℓ기준으로 0.1마리(단위 MPNIU/1백ℓ:물 1백ℓ당 검출되는 바이러스의 마리수),경북 영천시 화북정수장 2.7마리,경기도 양평군 양평정수장 0.1마리,충북 영동군 영동정수장에서 0.7마리가 검출됐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수돗물의 경우 경기도 하남시 신장2동 1.4마리,영동군 심천면 0.1마리,충남 공주시 옥룡동에서 0.2마리가 각각 검출됐다.
특히 경기도 여주읍 지역의 가정 수돗물에서는 1백ℓ당 33.5마리의 바이러스가 검출됐다.이는 성인이 하루 2ℓ의 물을 마신다고 봤을 때 1년반 동안 여주읍 지역의 물을 식수로 사용할 경우 3백35마리의 바이러스에 노출돼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수치다.
이번에 검출된 바이러스는 아데노바이러스(Adenovirus)와 엔테로바이러스(Enterovirus)의 일종이다.
이 바이러스는 고열을 동반한 설사,결막염,호흡기 질환,뇌수막염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바이러스가 검출된 원인에 대해 환경부는 △정수장의 소독미비 △정수장 운영인력의 전문성 부족 △수도관 노후 등으로 인한 급·배수 과정의 오염 가능성 △오염원 근처에서 취수장을 운영하는 등 부적절한 취수장 위치 등을 꼽고 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정수장 운영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지자체를 형사고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수돗물 바이러스 처리기준 및 하.폐수 소독시스템 도입, 정화조 일제 점검, 수질기준 강화, 노후수도권 개량 등의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