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세법상 가산세제도 개선 건의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세법에 규정된 각종 가산세 제도에 불합리한 점이 많다며 이를 개선해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요구했다.

상의는 기업들이 이삿짐센터나 건설현장의 노무자식당 등 전국 1백30만 간이과세자와 불가피하게 거래할 경우 이들이 신용카드 영수증을 쓰지 않아 거래증빙서류 수취의무 위반으로 거래대금의 10%를 가산세로 물고 있다고 밝혔다. 상의는 가산세를 발행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율과 같은 2%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이 매년 주주변동상황을 의무적으로 보고하지 않으면 누락분(액면가기준)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으나 소액주주들은 지분 변동상황을 알려주지 않아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보고대상을 1%이상 주주에서 최대주주로 변경해야 한다고 상의는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가가 세법을 잘못 적용해 패소한 경우 이미 납부한 세금에 연 5.84%의 가산금리를 적용해 돌려주고 있으나 이는 기업이 세금납부를 연체할 때 물리는 연 18.25%보다 크게 낮아 불공평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기업과 금융기관이 국가를 대신해 징수.납부하고 있는 갑근세나 이자소득세는 법정기한에서 하루만 지연돼도 10%의 가산세가 부과되나 이를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법에서의 연체이자율 방식(지연기간x18.25%)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