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비과세 주택저축 판매 .. 연말정산때 소득공제 혜택

외환은행은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이 면제되고 연말정산 때 불입액의 일정부분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신장기주택마련저축''을 오는 7일부터 판매한다.

신장기주택마련저축은 계약기간이 7년이지만 3년만 지나면 중도 해지하더라도 약정이자를 그대로 받을 수 있다.사실상 3년제 목돈마련저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셈이다.

이자는 최초 3년까지는 가입일의 고시금리를 적용한다.

나머지 4년간은 가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의 고시금리가 적용된다.이는 기존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금리가 CD(양도성예금증서) 유통수익률에 연동돼 매월 바뀌던 것을 고정금리제(3년+4년)로 변형한 것이다.

이 상품은 이자에 대해 전액 비과세되는 것은 물론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를 감안하면 같은 금리(연 7.5%) 조건으로 일반 정기적금에 가입했을 때보다 최고 2배 이상의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외환은행은 설명했다.월 1백만원 범위 안에서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소득금액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는 물론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직장인들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25.7평 이하의 1주택 소유자면 누구든 가입할 수 있다.전체 금융회사를 통틀어 한 사람이 1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02)729-0179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