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예금 이자 '0'...통장 하나로 합쳐!

신한은행이 7일부터 50만원 미만의 소액예금(보통.저축.기업자유예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주택은행도 이달 27일부터 소액예금 무이자제도를 시작할 계획이다.이로써 이 제도를 이미 시행중인 한빛 국민 외환 한미 서울 등을 포함해 모두 7개 은행이 소액예금에 이자를 주지 않게 된다.

예금자로서는 불필요하게 흩어져 있는 통장을 하나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게 됐다.

그러나 은행마다 적용기준 금액과 대상 계좌, 예외규정 등이 조금씩 달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떤 계좌가 해당되나 =저축예금에 대해서는 7개 은행 모두 소액예금 무이자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서울은행만 유일하게 저축예금 하나에만 적용하고 있고 나머지 6개 은행은 보통예금에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한빛 신한 외환 한미은행은 기업자유예금을, 국민 외환 주택은행은 가계당좌예금까지 포함한다.국민은행은 오는 6월24일부터 자유저축예금을 저축예금으로 통합, 관리할 예정이어서 자유저축예금 가입자도 이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외환 한미은행은 자유저축예금에도 이미 소액예금 무이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기준 금액과 예외규정은 =한빛 신한 한미은행 등 3곳이 평잔기준 50만원 미만으로 "커트라인"이 가장 높다.외환과 서울은행은 20만원 미만이며 국민은행은 가장 낮은 10만원 미만을 적용하고 있다.

제도 도입을 준비중인 주택은행도 국민과 같은 수준인 1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이자를 주지 않을 계획이다.

국민 주택은행은 만20세 미만, 65세 이상 예금자에 대해서는 금액이 적어도 이자를 준다.

서울 외환 신한은행은 연령 기준이 만18세 미만, 65세 이상으로 조금 다르다.

국민 외환 한미 주택 신한 등 5개 은행은 비과세 생계형저축에는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 국민 외환 서울은행은 인터넷으로 가입한 예금자에게는 무이자제도를 면제해 준다.

유일하게 한빛은행만 예외규정없이 해당계좌 전부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소액예금 무이자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계좌 관리비를 줄여보자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소액예금 계좌가 금액으로는 전체예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내외로 극히 미미하지만 계좌수로는 40~60%대에 이를 정도로 많이 차지해 전산시스템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이달말 시행예정인 주택은행의 경우 평잔 10만원 미만의 소액계좌가 전체 계좌의 61%에 이르지만 금액으로는 1.5%에 불과하다.

국민은행은 계좌기준으로 절반이 넘는 55%가 소액계좌이지만 금액으로는 0.98%에 그치고 있다.

외환과 한미은행도 소액예금이 계좌기준으로 각각 42.2%, 41.3%에 이른다.

각 은행들은 창구에서 예금자들에게 가능하면 하나의 통장으로 묶어서 관리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외환은행은 권유문을 담은 우편물을 발송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서울은행은 전화(1588-3651)를 통해서도 대체이체가 가능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