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사용한 건물해체...자격있어야 작업가능

노동부는 6일 석면을 자재로 사용한 건축물을 해체 또는 제거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석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