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씨 등 부당거래 현장조사 완료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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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 회장의 아들 이재용씨와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 회장 아들 정의선 씨가 각각 대주주로 있던 인터넷 회사의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그룹 차원의 부당지원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가 완료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6일 "삼성전자 이재용 상무보와 현대자동차 정의선 상무에 대한 현장조사가 지난 4일 모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조사 결과 두건 모두 매각할 당시의 주가는 상속세법에 의거해 회계법인이 산정한 가격인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장기업 주식은 시가가 없는 만큼 상속세법에 따른 평가 가격도 ''정상가격''을 점칠 수 있는 하나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상속세법에 따른 평가 가격이 제 3자에게 팔았을 때의 주가나 객관적으로 평가한 가격보다 높을 경우 그룹 계열사들이 이들 재벌 3세의 보유 주식을 의도적으로 비싸게 사준 부당내부거래 행위로 보고 앞으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상속세법에 따라 주가를 산정할 경우 회계법인의 평가방법에 따라 가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정상가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현장조사 때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한 분석 작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상무보는 e삼성 등 5백5억원을 투자해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4개 인터넷 회사의 지분을 5백11억원을 받고 제일기획과 에스원 등 8개 삼성 계열사에 팔았으며 정 상무는 e-HD닷컴 주식 32만주를 9억2천만원에 자신이 소속된 현대차에 매각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공정위 관계자는 6일 "삼성전자 이재용 상무보와 현대자동차 정의선 상무에 대한 현장조사가 지난 4일 모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조사 결과 두건 모두 매각할 당시의 주가는 상속세법에 의거해 회계법인이 산정한 가격인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장기업 주식은 시가가 없는 만큼 상속세법에 따른 평가 가격도 ''정상가격''을 점칠 수 있는 하나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상속세법에 따른 평가 가격이 제 3자에게 팔았을 때의 주가나 객관적으로 평가한 가격보다 높을 경우 그룹 계열사들이 이들 재벌 3세의 보유 주식을 의도적으로 비싸게 사준 부당내부거래 행위로 보고 앞으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상속세법에 따라 주가를 산정할 경우 회계법인의 평가방법에 따라 가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정상가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현장조사 때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한 분석 작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상무보는 e삼성 등 5백5억원을 투자해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4개 인터넷 회사의 지분을 5백11억원을 받고 제일기획과 에스원 등 8개 삼성 계열사에 팔았으며 정 상무는 e-HD닷컴 주식 32만주를 9억2천만원에 자신이 소속된 현대차에 매각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