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돈굴리기 高수익잡기 .. '은행신탁 VS 수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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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예금자들의 심기가 요즘 편치 않다.
예금 이자는 좀처럼 오르지 않는데 비해 물가는 크게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은행이 제시하는 명목예금 금리에서 이자소득세와 물가상승에 따른 영향을 뺀 실질이자소득이 마이너스 시대로 떨어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예금을 인출해 주식에 투자하자니 주식시장도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때일수록 예금만 고집하지 말고 은행신탁이나 투신사 채권형수익증권 등에 관심을 가질 것을 권유하고 있다.신탁상품은 실적배당이긴 하지만 은행 예금보다 적게는 1%포인트,많게는 4∼5% 가량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앞으로 시중금리가 내릴 경우 기대 이상의 짭짤한 수입도 가능하다.
물론 가입후 금리가 오르면 수익률이 떨어질 수도 있다.그렇다면 신탁상품중 은행과 투신사중 어느 쪽에 가입하는게 유리할까.
이같은 질문에 대해 전문가들은 6개월 미만의 단기 자금이면 은행신탁, 6개월 이상 장기자금이면 투신사 수익증권에 투자하는게 낫다고 설명한다.
◇ 신탁상품 수익률 현황 =은행 정기예금보다 수익률이 월등히 높다.지난해 7∼10월께 설정된 은행의 신노후생활연금신탁의 수익률(지난 4일 현재)은 대부분 8∼9%에 달한다.
신한은행 신노후생활연금신탁은 무려 12.22%를 기록했다.
신노후신탁과 비슷한 시기에 설정된 투신사 채권형 수익증권도 이날 현재 누적수익률이 6∼8% 수준에 달한다.
연 환산 수익률로 따지면 8∼9%에 이르고 있는 셈이다.
물론 같은 시기에 동일 상품에 가입했더라도 회사별로 수익률이 차이가 나게 마련이다.
이는 채권형펀드의 수익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금리의 예측과 그에 따른 채권 매매 등 운용 능력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 어느 쪽이 유리할까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은행신탁과 수익증권은 고객 돈을 모아 이를 채권 CP(기업어음) 등에 투자해 수익을 올린 뒤 그 수익금을 고객에게 되돌려주는 실적배당상품이란 점에서 똑 같다.
따라서 운용 능력이 뛰어난 은행이나 투신사를 고르는게 더욱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금리변동 위험을 감안하면 단기자금은 은행신탁이, 장기자금은 투신사 수익증권이 다소 유리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신탁상품은 채권시가평가제 적용으로 시중금리가 오르면 편입채권 가격이 하락, 펀드수익률이 떨어지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모진성 제일투신증권 상품개발팀장은 "펀드의 규모가 클수록 금리상승에 따른 수익률 하락폭이 작다"면서 "단기자금의 경우 펀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은행신탁에 맡기는게 안전하다"고 말했다.
은행의 단기추가금전신탁 펀드 규모는 보통 1천억∼3천억원에 달한다.
투신사 채권형펀드는 대부분 1천억원을 밑돌고 있다.
하지만 6개월 이상 맡겨 놓을 생각이면 투신사 장기 채권형펀드가 유리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펀드 만기가 길수록 장기채권의 편입비중이 높다.
장기채는 CP CD(양도성예금증서) 단기채권 등에 비해서 수익률이 높지만 금리상승으로 인한 가격 하락폭도 상대적으로 크다.
그만큼 펀드수익률이 시중금리에 민감해진다.
그러나 편입채권의 만기와 펀드의 만기(듀레이션)를 비슷하게 해놓으면 고객들이 만기 때 손에 쥐는 수익금의 변동폭을 줄일 수 있다.
물론 이는 채권펀드의 운용능력에 좌우된다.
채권펀드 운용의 노하우 측면에서 투신은 은행보다 한수 위다.
그래서 장기자금은 수익증권이 비교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원금보장 여부 =신탁은 실적배당이 원칙이다.
운용결과가 좋든, 나쁘든 결과대로 받아야 한다.
고객은 원금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다만 은행의 신노후생활연금 신탁은 예외다.
이 상품은 18세 이상의 성인이 40세까지 돈을 넣은 뒤 40세 이후에 연금 형식으로 원금과 이자를 받도록 돼 있는 노후대비용이라는 점 때문에 예외를 인정받았다.
원금 손실이 나면 은행이 채워 주도록 돼 있다.
신노후신탁은 가입후 1년이 지나면 중도해지 수수료가 없다.따라서 연금을 탈 목적이 아니더라도 1년이상의 여유자금이면 투자해도 큰 위험없이 돈을 불릴 수 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예금 이자는 좀처럼 오르지 않는데 비해 물가는 크게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은행이 제시하는 명목예금 금리에서 이자소득세와 물가상승에 따른 영향을 뺀 실질이자소득이 마이너스 시대로 떨어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예금을 인출해 주식에 투자하자니 주식시장도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때일수록 예금만 고집하지 말고 은행신탁이나 투신사 채권형수익증권 등에 관심을 가질 것을 권유하고 있다.신탁상품은 실적배당이긴 하지만 은행 예금보다 적게는 1%포인트,많게는 4∼5% 가량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앞으로 시중금리가 내릴 경우 기대 이상의 짭짤한 수입도 가능하다.
물론 가입후 금리가 오르면 수익률이 떨어질 수도 있다.그렇다면 신탁상품중 은행과 투신사중 어느 쪽에 가입하는게 유리할까.
이같은 질문에 대해 전문가들은 6개월 미만의 단기 자금이면 은행신탁, 6개월 이상 장기자금이면 투신사 수익증권에 투자하는게 낫다고 설명한다.
◇ 신탁상품 수익률 현황 =은행 정기예금보다 수익률이 월등히 높다.지난해 7∼10월께 설정된 은행의 신노후생활연금신탁의 수익률(지난 4일 현재)은 대부분 8∼9%에 달한다.
신한은행 신노후생활연금신탁은 무려 12.22%를 기록했다.
신노후신탁과 비슷한 시기에 설정된 투신사 채권형 수익증권도 이날 현재 누적수익률이 6∼8% 수준에 달한다.
연 환산 수익률로 따지면 8∼9%에 이르고 있는 셈이다.
물론 같은 시기에 동일 상품에 가입했더라도 회사별로 수익률이 차이가 나게 마련이다.
이는 채권형펀드의 수익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금리의 예측과 그에 따른 채권 매매 등 운용 능력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 어느 쪽이 유리할까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은행신탁과 수익증권은 고객 돈을 모아 이를 채권 CP(기업어음) 등에 투자해 수익을 올린 뒤 그 수익금을 고객에게 되돌려주는 실적배당상품이란 점에서 똑 같다.
따라서 운용 능력이 뛰어난 은행이나 투신사를 고르는게 더욱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금리변동 위험을 감안하면 단기자금은 은행신탁이, 장기자금은 투신사 수익증권이 다소 유리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신탁상품은 채권시가평가제 적용으로 시중금리가 오르면 편입채권 가격이 하락, 펀드수익률이 떨어지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모진성 제일투신증권 상품개발팀장은 "펀드의 규모가 클수록 금리상승에 따른 수익률 하락폭이 작다"면서 "단기자금의 경우 펀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은행신탁에 맡기는게 안전하다"고 말했다.
은행의 단기추가금전신탁 펀드 규모는 보통 1천억∼3천억원에 달한다.
투신사 채권형펀드는 대부분 1천억원을 밑돌고 있다.
하지만 6개월 이상 맡겨 놓을 생각이면 투신사 장기 채권형펀드가 유리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펀드 만기가 길수록 장기채권의 편입비중이 높다.
장기채는 CP CD(양도성예금증서) 단기채권 등에 비해서 수익률이 높지만 금리상승으로 인한 가격 하락폭도 상대적으로 크다.
그만큼 펀드수익률이 시중금리에 민감해진다.
그러나 편입채권의 만기와 펀드의 만기(듀레이션)를 비슷하게 해놓으면 고객들이 만기 때 손에 쥐는 수익금의 변동폭을 줄일 수 있다.
물론 이는 채권펀드의 운용능력에 좌우된다.
채권펀드 운용의 노하우 측면에서 투신은 은행보다 한수 위다.
그래서 장기자금은 수익증권이 비교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원금보장 여부 =신탁은 실적배당이 원칙이다.
운용결과가 좋든, 나쁘든 결과대로 받아야 한다.
고객은 원금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다만 은행의 신노후생활연금 신탁은 예외다.
이 상품은 18세 이상의 성인이 40세까지 돈을 넣은 뒤 40세 이후에 연금 형식으로 원금과 이자를 받도록 돼 있는 노후대비용이라는 점 때문에 예외를 인정받았다.
원금 손실이 나면 은행이 채워 주도록 돼 있다.
신노후신탁은 가입후 1년이 지나면 중도해지 수수료가 없다.따라서 연금을 탈 목적이 아니더라도 1년이상의 여유자금이면 투자해도 큰 위험없이 돈을 불릴 수 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