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ABC] (2) '수수료 적게 내기' .. 카드별 금리 챙겨라

신용카드를 쓰다보면 항상 마음에 걸리는게 있다.

바로 수수료다.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쓰거나 할부로 물건을 살 때도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때 돈을 갚지 않으면 연체수수료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카드사용시 조금만 신경을 쓰면 각종 수수료 지출을 줄일 수 있다.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나 알아둬야 할 ''수수료 적게 내는 비법''을 알아본다.

◇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때 =현금서비스 금리를 비교해 봐야 한다.

매월 카드사에서 보내 주는 명세서에는 현금서비스 이용일자별 수수료율이 자세히 표기돼 있다.현금 서비스의 경우 평균 20% 이상의 고금리가 붙는다.

카드사간 금리를 비교한 후 사용하는 것은 필수다.

2개 이상의 카드를 소지한 회원은 이용대금 명세서에 표시된 수수료율의 상호비교를 통해 보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는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만약 카드대금을 연체할 상황이라면 차라리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결제하라.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면 물론 별도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는 것보다는 현금서비스를 이용, 연체금을 갚는게 낫다.

카드대금을 연체하면 곧 바로 연체기록이 남게 돼 자신의 신용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

또 연체를 했을 때에는 연 27∼29%의 높은 연체이자를 내야 한다.

따라서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연체를 하게 될 때에는 현금서비스를 받는 것이 금리(평균 25%대)면에서도 유리하고 자신의 신용관리에도 도움이 된다.

현금서비스 중도상환제를 이용하는것도 한 방법이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현금서비스를 받은 후 결제일 이전에 돈을 갚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백만원의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LG카드 회원은 수수료로 2만7천8백원(35일 이용, 이자율 2.78%)을 내야 한다.

하지만 중도상환을 신청, 4일내에 현금서비스를 갚으면 수수료로 6천원(이자율 0.6%)만 내면 된다.

이는 카드 현금서비스 이자율이 사용일수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이다.

◇ 할부로 물건을 살 때 =할부이용개월수를 잘 선택해야 한다.

할부구매의 경우 3∼5개월, 6∼9개월, 10∼12개월, 13∼18개월 단위로 수수료가 다르다.

따라서 할부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에는 5개월 9개월 12개월 등 각 구간별 마지막 개월수로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즉 10개월 할부이용을 마음먹었다면 한달만 줄여 9개월 할부로 이용하는 것이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비씨농협카드로 1백만원짜리 냉장고를 할부로 구매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만약 9개월 할부로 이용했을 때는 할부수수료가 15.5%가 되어 지불해야 할 총 할부수수료는 6만4천5백83원이 된다.하지만 10개월 할부로 이용했을 때는 수수료가 16.5%가 되어 총할부수수료는 7만5천6백25원이 된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