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스코.포철 '철강분쟁' 새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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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핫코일분쟁 관련 시정명령에 대해 지난 7일 집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번 집행정지 명령에 따라 포항제철과 현대하이스코의 자동차 냉연강판용 핫코일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포철은 일단 현대하이스코에 당장 핫코일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법적근거를 얻었다.
공정위가 지난 3월28일 내린 시정명령을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짧게는 7∼8개월,길게는 3년) 이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포철은 시정명령에 반발,지난 4월18일 서울고법에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을 냈다.포철은 또 우려되던 이미지 손상을 잠시 피할 수 있게 됐다.
집행정지 결정으로 행정소송 판결 때까지 ''공정위법 위반을 시정한다''는 내용을 신문에 공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과징금 16억원은 6월15일까지 내야 한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
이번 집행정지 명령에 따라 포항제철과 현대하이스코의 자동차 냉연강판용 핫코일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포철은 일단 현대하이스코에 당장 핫코일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법적근거를 얻었다.
공정위가 지난 3월28일 내린 시정명령을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짧게는 7∼8개월,길게는 3년) 이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포철은 시정명령에 반발,지난 4월18일 서울고법에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을 냈다.포철은 또 우려되던 이미지 손상을 잠시 피할 수 있게 됐다.
집행정지 결정으로 행정소송 판결 때까지 ''공정위법 위반을 시정한다''는 내용을 신문에 공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과징금 16억원은 6월15일까지 내야 한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