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실형선고 잇따라 .. "이득 적어도 중형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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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작전에 의한 주가조작 사건들에 대해 최근 잇달아 실형 선고를 내리는 등 강력한 처벌의지를 보이고 있다.
서울지법 경제사건 전담 형사재판부는 최근 한 달간 주가조작으로 인한 6건의 증권거래법 위반사건 주요 피고인 16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죄질이 가벼운 3명에 대해서는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주가 조작사범에 대한 이같은 실형 선고 추세는 지난해 일반 형사사건에서의 26% 실형 선고율과 비교할 때 대단히 높은 것이다.
서울지법 형사2단독 염기창 판사는 8일 O사의 주가를 조작한 이 회사 전 대표이사 김모 피고인 등 4명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1년6월∼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염 판사는 "최근 사주와 증권사 관련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피고인의 이득이 적더라도 주식시장을 교란한 만큼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99년 11월 O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기소된 전 현대증권 사장 이익치 피고인에게 "주가조작을 통해 챙긴 이득이 적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또 같은 법원의 형사3단독 신일수 판사는 최근 H공업의 주가를 조작,4천여만원의 이득을 챙긴 전 H증권 명동지점 차장 최모(42) 피고인에 대해 이례적으로 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징역 1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서울지법 경제사건 전담 형사재판부는 최근 한 달간 주가조작으로 인한 6건의 증권거래법 위반사건 주요 피고인 16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죄질이 가벼운 3명에 대해서는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주가 조작사범에 대한 이같은 실형 선고 추세는 지난해 일반 형사사건에서의 26% 실형 선고율과 비교할 때 대단히 높은 것이다.
서울지법 형사2단독 염기창 판사는 8일 O사의 주가를 조작한 이 회사 전 대표이사 김모 피고인 등 4명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1년6월∼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염 판사는 "최근 사주와 증권사 관련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피고인의 이득이 적더라도 주식시장을 교란한 만큼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99년 11월 O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기소된 전 현대증권 사장 이익치 피고인에게 "주가조작을 통해 챙긴 이득이 적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또 같은 법원의 형사3단독 신일수 판사는 최근 H공업의 주가를 조작,4천여만원의 이득을 챙긴 전 H증권 명동지점 차장 최모(42) 피고인에 대해 이례적으로 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징역 1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