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매춘 직업인정 .. 실업수당등 보장

독일에서 내년부터 매춘이 직업으로 공식 인정될 전망이라고 AP 등이 8일 보도했다.

독일 집권연정은 매춘을 ''정상적인 서비스 활동''으로 규정하고 계약권과 계약 불이행에 따른 처벌요구권,실업수당과 연금 수령권 등을 보장키로 했다.또 최고 징역 3년에 달하는 매춘 권유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도 삭제키로 했다.

독일에서 매춘은 지금까지 합법이었지만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매춘부들이 학대와 착취의 대상이 돼 왔다.

현재 독일의 매춘부는 40만여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중 절반은 외국인이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