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합.쌍용 과징금 '면제 추진' .. 공정위

계열사간 빚 보증을 시한내 해소하지 못한 고합과 쌍용그룹에 대해 법정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9일 "고합과 쌍용그룹은 채권금융기관이 파산한데다 두 그룹 모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처하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빚보증을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달말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과징금 면제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두 그룹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상호채무보증 시한을 재설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합과 쌍용은 30대그룹이 상호채무보증을 완전해소해야 하는 법적시한인 지난 3월말까지 각각 3백10억원과 53억원의 채무보증을 해소하지 못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