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 하이닉스 지원 최종합의 .. 회사채 만기 3년조건

투신사들이 8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6천8백억원 규모의 하이닉스반도체(옛 현대전자) 회사채를 3년 만기 조건으로 인수키로 최종 결정했다.

9일 16개 투신사 대표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은 투신협회에서 회의를 열고 투신사들이 인수해 주는 하이닉스반도체 회사채의 만기를 3년으로 하고 6천8백억원 중 6천억원에 대해서는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붙인다는 데 합의했다.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투신사들의 회사채 인수 분담기준과 분담액을 결정하지 못했다.

일부 투신사들은 기존 하이닉스반도체 회사채 중 일부가 MMF(머니마켓펀드) 등 단기형 상품에도 편입돼 있고 고객으로부터의 소송에 대비해야 하는 등 회사채의 만기를 일괄적으로 3년으로 정하는 데 난색을 표했지만 감독 당국은 3년 만기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종용했다.

당초 금감원은 3년 만기를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1년 단위로 차환발행이 가능하다는 신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이날은 하이닉스반도체의 외자유치 주간사인 살로먼스미스바니(SSB)의 채무재조정 조건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재경부 관계자는 "고객과의 소송 등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투신사에 피해가 없게끔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원론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16개 투신사 사장단은 회사채 인수 분담기준과 분담액은 추후 실무자 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동양투신이 자신이 보유중인 50억원의 하이닉스반도체 회사채가 올해 만기 도래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나서 추후 인수분담액 결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하영춘·박민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