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 불공정 약관 '주택銀.농협 수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인터넷뱅킹 약관을 은행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만든 주택은행과 농협에 대해 관련 조항을 수정.삭제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금융기관은 통신 기기나 회선 장애로 고객이 손해를 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약관에 명시했다.또 인터넷뱅킹으로 자금이체를 한 뒤 정상적으로 처리됐는지 최종 확인하는 의무를 금융기관이 지지 않고 고객에게 전가했다.

소송이 제기됐을 때 무조건 금융기관 본점이 소재한 곳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한 것도 불공정 조항으로 지적됐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