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 파산선고] 향후 법적절차

파산절차는 회사가 진행중인 공사를 마무리하고 각종 유무형 재산을 현금으로 바꿔 우선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배당) 것을 말한다.

대개 3~4년은 걸린다. 파산절차가 진행중이라도 채권단과 동아건설이 "강제화의"를 맺어 회사를 살릴 수도 있으나 채권자 75%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가능성이 낮다.

또 파산선고 공고일부터 2주내에 서울고등법원에 파산선고에 대한 항고가 가능하다.

동아건설 소액주주 등은 지난달 서울지법 파산부가 내린 항고보증금 4백억원 공탁명령과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해 특별항고와 재항고를 각각 낸 상태다. 이 항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다는게 법조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