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수수료 '정액+정률' 내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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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식거래 건별로 일정액의 기본수수료를 부과하는 ''기본수수료제도''를 내달부터 시행하되 거래가 체결되지 않은 매수도 주문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유도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거래비중이 큰 데이트레이더들의 수수료 부담이 커져 거래부진 등의 후유증이 우려된다.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3일 "정률제(거래대금의 0.4∼0.45%)로 돼 있는 현행 수수료 부과체계를 정액제(예를 들어 거래당 1백원)와 정률제의 병행 형태로 바꾸기로 한 지난 4일의 금융정책협의회 결정을 예정대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보통매매시 일치하는 호가가 없어 체결이 안되거나 정정주문을 내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매기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원칙적으로는 미체결 주문도 증권사의 전산비용이나 인건비에 부담을 주는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게 맞지만 정당성 시비가 일 소지가 커 가급적 부과하지 않도록 증권사들을 설득키로 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미체결주문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지 여부는 증권거래소 규정에 명문화하지 않고 증권사들의 자율결정에 맡길 방침"이라며 "이 경우 증권사간 경쟁 때문에 수수료를 매기는 곳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이에 따라 현재 거래비중이 큰 데이트레이더들의 수수료 부담이 커져 거래부진 등의 후유증이 우려된다.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3일 "정률제(거래대금의 0.4∼0.45%)로 돼 있는 현행 수수료 부과체계를 정액제(예를 들어 거래당 1백원)와 정률제의 병행 형태로 바꾸기로 한 지난 4일의 금융정책협의회 결정을 예정대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보통매매시 일치하는 호가가 없어 체결이 안되거나 정정주문을 내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매기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원칙적으로는 미체결 주문도 증권사의 전산비용이나 인건비에 부담을 주는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게 맞지만 정당성 시비가 일 소지가 커 가급적 부과하지 않도록 증권사들을 설득키로 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미체결주문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지 여부는 증권거래소 규정에 명문화하지 않고 증권사들의 자율결정에 맡길 방침"이라며 "이 경우 증권사간 경쟁 때문에 수수료를 매기는 곳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