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보조금 자율화 .. 재계 건의 규제개혁 내용

경제5단체가 14일 정부에 건의할 예정인 규제개혁안은 크게 무역 기업경영 환경 세제 산업입지 안전등 6개 부분으로 나뉜다.

경제단체는 특히 무역과 기업경영에 초점을 맞추었다.부문별 주요 건의 내용을 소개한다.

◇ 무역활성화

△ 해외 현지금융한도 확대 =해외 현지법인별 한도관리방식을 본사의 지급보증 총액한도방식으로 전환해 시장상황에 따른 수출마케팅 전개가 가능토록 유도△ DA 수출네고 한도확대 =무역규모의 확대 등에 따른 외상수출 증가에 대응토록 금융기관의 DA 네고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토록 조치

◇ 기업경영 원활화

△ 공사 예비비제도 도입 =공사수행 과정상 예상치 못한 설계변경 등 공사비 증액사유에 대응키 위해 정부발주 공사관련 예산편성시 10% 수준의 공사예비비를 계상△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자율화 =보조금 등 기업고유의 마케팅에 대해서는 시장자율에 일임하고 무분별한 단말기교체 방지를 위해 일정기간 사용계약제도(옵션제)를 조건으로 보조금 지급을 허용

◇ 합리적 세제개선

△ 가산세.가산금 중과제도의 개선 =증빙서류 등 현실적으로 기업이 이행하기 힘든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율을 하향조정하고 가산세 체계를 간소화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도시지역의 물류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에 대해 수도권 공장의 지방이전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를 50% 감면

◇ 환경부문

△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 개선 =규제중심의 환경정책을 지양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를 ''지정제도''에서 ''등급제도''로 개선해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화

△ 혼합물질에 대한 유기화합물질(VOC) 농도기준 신설 =규제대상인 VOC 물질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해 보다 현실적인 관리가 가능케 법 개정

◇ 산업입지 관련

△ 국유지 소유권 취득기한 연장 =사업계획 승인후 착공전까지 국유지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원칙을 완화해 매수신청후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계상된 경우 착공신고 및 분양이 가능토록 허용

◇ 안전관련 규제개선△ 소방펌프의 기동용 압력탱크 설치 규정 개선 =펌프를 이용하여 가압송수를 하는 경우 기존의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압력탱크) 외에 이중점검밸브에 의한 압력스위치 방식을 소방기술기준 규칙에 포함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