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역 지하상가 무상사용 연장 불허" .. 市, 계룡건설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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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계룡건설산업의 대전역 앞 지하상가 무상사용기간 연장 요구를 들어주지 않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전역에서 목척교간 2백79m에 이르는 대전역 앞 지하상가는 계룡건설산업이 지난 81년 완공한뒤 20년 동안 무상 사용하기로 했던 민자유치 사업이다.대전시는 무상사용기간 만료일인 6월29일이후 상가 운영권을 대전시설관리공단에 넘기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결정에 대해 계룡건설산업측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총투자비 회수기간이 21.95년에 이르는 만큼 최소 1.95년을 연장해 줘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전=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
대전역에서 목척교간 2백79m에 이르는 대전역 앞 지하상가는 계룡건설산업이 지난 81년 완공한뒤 20년 동안 무상 사용하기로 했던 민자유치 사업이다.대전시는 무상사용기간 만료일인 6월29일이후 상가 운영권을 대전시설관리공단에 넘기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결정에 대해 계룡건설산업측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총투자비 회수기간이 21.95년에 이르는 만큼 최소 1.95년을 연장해 줘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전=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