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est] 명예교수 자격 완화 ..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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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총장 이기준)가 정년퇴임교수에게 부여하는 명예 교수제도의 문호를 대폭 확대한다.
서울대는 16일 명예교수로 추대받을 수 있는 본교 재직근무기간 자격기준을 부교수 이상 최하 15년 재직자로 완화하고 이를 소급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직경력보다는 학문적 업적의 비중을 강화,보다 많은 우수 교수인력에 기회를 열어주자는 것이 제도 개선의 취지다.
서울대는 16일 명예교수로 추대받을 수 있는 본교 재직근무기간 자격기준을 부교수 이상 최하 15년 재직자로 완화하고 이를 소급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직경력보다는 학문적 업적의 비중을 강화,보다 많은 우수 교수인력에 기회를 열어주자는 것이 제도 개선의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