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감자결의 확실..소액주주 신청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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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소액주주들이 현대건설과 외환 산업은행을 상대로 낸 주식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이 16일 기각됐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현대건설 주총에서 5.99대 1의 감자안 통과가 확실시 된다.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는 현대건설 소액주주 6명이 "주총과 이사회 결의 없이 채권은행이 현대건설로부터 무상 양도받은 주식은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문제를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대건설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식을 은행들에 무상 양도한 것이 분명하다"며 "오는 18일 예정된 주총에서 외환 산업은행이 감자에 반대하는 소액주주들과 다른 입장에 서 있다는 이유로 두 은행의 의결권을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의 가처분신청 기각으로 채권은행은 현대건설로부터 무상 양도받은 주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주총에서 감자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채권단은 무상양도 받은 주식 15.99%와 정몽헌 회장 등 대주주 지분 9.22% 외에도 우리사주 지분 등 10%이상의 우호지분을 확보해 감자안 통과에 필요한 최소 지분 34%선을 넘긴 상태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이에 따라 오는 18일 현대건설 주총에서 5.99대 1의 감자안 통과가 확실시 된다.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는 현대건설 소액주주 6명이 "주총과 이사회 결의 없이 채권은행이 현대건설로부터 무상 양도받은 주식은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문제를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대건설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식을 은행들에 무상 양도한 것이 분명하다"며 "오는 18일 예정된 주총에서 외환 산업은행이 감자에 반대하는 소액주주들과 다른 입장에 서 있다는 이유로 두 은행의 의결권을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의 가처분신청 기각으로 채권은행은 현대건설로부터 무상 양도받은 주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주총에서 감자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채권단은 무상양도 받은 주식 15.99%와 정몽헌 회장 등 대주주 지분 9.22% 외에도 우리사주 지분 등 10%이상의 우호지분을 확보해 감자안 통과에 필요한 최소 지분 34%선을 넘긴 상태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