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계 간담회] 출자한도 걸려 民資 SOC 차질..규제완화 요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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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열린 정.재계 간담회에 참석한 30대 그룹 구조조정본부장들은 지난 4월 부활된 출자총액 규제로 인해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조목조목 설명해 가며 출자총액 규제의 예외를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기업들이 엄살을 부리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구조조정을 위한 출자시한을 폐지하거나 연장해 달라 =SK그룹 김창근 사장은 "구조조정을 위한 출자의 경우 적용 예외시한이 2001년 3월말로 끝나 사업구조조정 차원에서 추진해온 신용카드업 진출을 포기해야만 했다"고 밝혔다.
삼성 현대 등 다른 그룹 참석자들도 정부가 화섬 석유화학 제지 등 7대 업종의 자율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구조조정을 위한 타 회사 출자에 대한 예외 조치가 연장되지 않고는 이를 시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신규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를 예외로 인정해 달라 =두산그룹의 이재경 부사장은 "민영화된 한국중공업(현 두산중공업)을 인수했으나 출자총액제한에 걸려 어려움을 겪는다"고 털어놓았다.현행 제도는 계열사 매각대금으로 기존 영위사업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투자할 때만 예외로 인정하기 때문이라는 것.
두산은 계열회사 매각대금으로 새로운 핵심사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예외로 인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예외인정 요건을 완화해 달라 =LG는 지난 99년 2월 일본측 컨소시엄과 50대50의 비율로 합작, LG니코동제련을 설립했다.하지만 일본측 컨소시엄에 참여한 투자자가 2인 이상이라는 점 때문에 예외 인정을 받지 못했다.
현행 규정상 외국인 투자자가 지분 30% 이상을 갖고 1인일 경우에만 출자총액에서 예외로 인정해준다.
◇ SOC 민간투자는 출자한도에서 빼달라 =삼성건설 한진건설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등은 민자를 동원해 사회간접자본(SOC)을 건설하고 싶어도 출자총액제한 때문에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형식상으로는 이런 투자가 ''예외 인정''을 받고 있으나 일정기간 법 위반으로 간주하지 않는 유예기간만 두고 있을 뿐이어서 실효가 없다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회임기간이 긴 SOC 민간투자는 아예 출자총액규제의 ''적용 제외'' 사항으로 분류해 달라고 건의했다.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대한 출자는 예외로 해달라 =LG건설 동부건설 쌍용건설 롯데건설 금호건설 대우건설 등은 주택분양 계약자에 대한 안정적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공제조합이 자금난으로 지난 99년 6월 대한주택보증(주)으로 전환하자 이 회사에 출자했다.
기업의 지배력 확장과 상관 없이 정부 정책에 따라 이뤄진 투자다.
당시에는 30대 그룹에 대한 출자총액규제가 폐지됐으나 올해부터 이 제도의 부활로 출자 기업들은 불이익을 보고 있다.
이 회사에 대한 출자 주식은 대한주택보증에 대출 담보로 질권이 설정돼 매각시 차입금을 전액 갚아야 되기 때문에 매각도 곤란한 실정이다.
대기업들이 경영 지배보다는 공공성을 강조한 방송법에 의해 설립된 PP(프로그램 공급자)와 SO(종합유선방송 사업자)에 대해 출자한 금액도 비슷한 경우다.
◇ 분사한 기업에 대한 출자도 적용 제외해 달라 =대기업들은 분사 기업의 종업원과 경영자들이 최대주주로 실질적인 경영권을 보유(분사 기업의 총 지분 51% 보유)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편입 기준(모기업 지분율 30% 이상)을 완화하거나 출자총액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주장했다.
설립자본금 또는 자산 규모가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경제력 집중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계열사 편입 기준을 완화하거나 출자총액규제에서 빼달라는 것이다.
◇ 출자총액 산정시 취득가와 장부가중 낮은 금액을 적용해 달라=LG 코오롱 제일제당 대상 대우전자 한솔 등은 출자액 산정시 출자한도인 순자산은 장부가를, 출자 총액은 취득가를 기준으로 하는 이중 잣대의 계산법이 기업에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즉 출자한 회사의 주식값이 크게 떨어지면 투자회사의 시가평가손 및 지분법 평가손은 자본총계를 줄여 출자한도가 줄어드는 반면 취득가 기준인 출자 총액은 장부가보다 상대적으로 커져 출자한도 초과분이 늘어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 재무구조 우량기업(집단) 제도를 도입해 달라 =최근 지배구조 개선과 금융건전성 감독 강화로 과도한 타 회사 출자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공정거래법으로 출자 한도를 규제할 필요성이 크게 낮아졌다고 30대 구조조정본부장들은 주장했다.
소유분산 우량기업(기업집단) 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재무구조와 소유구조 지배구조가 일정한 수준에 이르면 출자한도 적용에서 제외해 달라는 재계의 대안이다.◇ 과징금 부과를 유예해 달라 =30대 그룹의 출자총액 초과분이 당초 집계보다 2조원이나 늘어난 16조원에 달해 이중 11조원 가량을 내년 3월말까지 증시에 내놓으면 증시에 엄청난 악영향을 주고 구조조정을 어렵게 한다는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
기업들이 엄살을 부리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구조조정을 위한 출자시한을 폐지하거나 연장해 달라 =SK그룹 김창근 사장은 "구조조정을 위한 출자의 경우 적용 예외시한이 2001년 3월말로 끝나 사업구조조정 차원에서 추진해온 신용카드업 진출을 포기해야만 했다"고 밝혔다.
삼성 현대 등 다른 그룹 참석자들도 정부가 화섬 석유화학 제지 등 7대 업종의 자율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구조조정을 위한 타 회사 출자에 대한 예외 조치가 연장되지 않고는 이를 시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신규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를 예외로 인정해 달라 =두산그룹의 이재경 부사장은 "민영화된 한국중공업(현 두산중공업)을 인수했으나 출자총액제한에 걸려 어려움을 겪는다"고 털어놓았다.현행 제도는 계열사 매각대금으로 기존 영위사업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투자할 때만 예외로 인정하기 때문이라는 것.
두산은 계열회사 매각대금으로 새로운 핵심사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예외로 인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예외인정 요건을 완화해 달라 =LG는 지난 99년 2월 일본측 컨소시엄과 50대50의 비율로 합작, LG니코동제련을 설립했다.하지만 일본측 컨소시엄에 참여한 투자자가 2인 이상이라는 점 때문에 예외 인정을 받지 못했다.
현행 규정상 외국인 투자자가 지분 30% 이상을 갖고 1인일 경우에만 출자총액에서 예외로 인정해준다.
◇ SOC 민간투자는 출자한도에서 빼달라 =삼성건설 한진건설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등은 민자를 동원해 사회간접자본(SOC)을 건설하고 싶어도 출자총액제한 때문에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형식상으로는 이런 투자가 ''예외 인정''을 받고 있으나 일정기간 법 위반으로 간주하지 않는 유예기간만 두고 있을 뿐이어서 실효가 없다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회임기간이 긴 SOC 민간투자는 아예 출자총액규제의 ''적용 제외'' 사항으로 분류해 달라고 건의했다.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대한 출자는 예외로 해달라 =LG건설 동부건설 쌍용건설 롯데건설 금호건설 대우건설 등은 주택분양 계약자에 대한 안정적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공제조합이 자금난으로 지난 99년 6월 대한주택보증(주)으로 전환하자 이 회사에 출자했다.
기업의 지배력 확장과 상관 없이 정부 정책에 따라 이뤄진 투자다.
당시에는 30대 그룹에 대한 출자총액규제가 폐지됐으나 올해부터 이 제도의 부활로 출자 기업들은 불이익을 보고 있다.
이 회사에 대한 출자 주식은 대한주택보증에 대출 담보로 질권이 설정돼 매각시 차입금을 전액 갚아야 되기 때문에 매각도 곤란한 실정이다.
대기업들이 경영 지배보다는 공공성을 강조한 방송법에 의해 설립된 PP(프로그램 공급자)와 SO(종합유선방송 사업자)에 대해 출자한 금액도 비슷한 경우다.
◇ 분사한 기업에 대한 출자도 적용 제외해 달라 =대기업들은 분사 기업의 종업원과 경영자들이 최대주주로 실질적인 경영권을 보유(분사 기업의 총 지분 51% 보유)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편입 기준(모기업 지분율 30% 이상)을 완화하거나 출자총액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주장했다.
설립자본금 또는 자산 규모가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경제력 집중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계열사 편입 기준을 완화하거나 출자총액규제에서 빼달라는 것이다.
◇ 출자총액 산정시 취득가와 장부가중 낮은 금액을 적용해 달라=LG 코오롱 제일제당 대상 대우전자 한솔 등은 출자액 산정시 출자한도인 순자산은 장부가를, 출자 총액은 취득가를 기준으로 하는 이중 잣대의 계산법이 기업에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즉 출자한 회사의 주식값이 크게 떨어지면 투자회사의 시가평가손 및 지분법 평가손은 자본총계를 줄여 출자한도가 줄어드는 반면 취득가 기준인 출자 총액은 장부가보다 상대적으로 커져 출자한도 초과분이 늘어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 재무구조 우량기업(집단) 제도를 도입해 달라 =최근 지배구조 개선과 금융건전성 감독 강화로 과도한 타 회사 출자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공정거래법으로 출자 한도를 규제할 필요성이 크게 낮아졌다고 30대 구조조정본부장들은 주장했다.
소유분산 우량기업(기업집단) 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재무구조와 소유구조 지배구조가 일정한 수준에 이르면 출자한도 적용에서 제외해 달라는 재계의 대안이다.◇ 과징금 부과를 유예해 달라 =30대 그룹의 출자총액 초과분이 당초 집계보다 2조원이나 늘어난 16조원에 달해 이중 11조원 가량을 내년 3월말까지 증시에 내놓으면 증시에 엄청난 악영향을 주고 구조조정을 어렵게 한다는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