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 연구개발 사업 대대적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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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만5천여개에 달하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대대적 수술을 가한다.
과학기술부는 17일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현행 절대평가 대신 상대평가제를 도입하고 대형사업에 대한 사전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규정 제정안''을 마련했다.정부는 부처 협의와 당정회의 등을 거쳐 오는 7월께 국무회의에서 관리규정안을 의결한 뒤 곧바로 전 부처에서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상대평가제가 도입되면 평가 결과 하위 5∼10%에 해당되는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더이상 예산지원이 이뤄지지 않게 된다.
현재 과기부를 제외한 모든 부처는 절대평가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계속 사업비를 주는 형태로 관리하고 있어 연구개발사업이 중도 탈락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4천개 정도의 연구과제를 갖고 있는 과기부는 전부처 가운데 유일하게 지난해부터 상대평가를 도입했으며 올해 프런티어 사업의 경우 15%,국가지정연구사업은 20%,창의적 연구사업은 15% 안팎을 무조건 정리하는 등 타 부처의 ''모범''을 보인다는 방침이다.
올해 평가대상이 되는 각종 연구개발 사업은 2만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올해안에 1천∼2천개의 과제가 중도 탈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책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과 대학교수들은 잔뜩 긴장하고 있다.일부 연구진은 상대평가를 도입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으며 이 제도로 인해 연구실적이 좋아도 중도 탈락하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과기부 관계자는 "상대평가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과제 탈락률이 너무 저조했기 때문에 당분간 이 제도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과기부는 또 공동관리규정에 사업비 규모가 1백억원 이상이거나 두 부처 이상이 참여하는 사업은 반드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의무화했으며 과제선정 이전에 중복연구가 이뤄지지 않는지 여부 등을 평가받도록 했다.이와 함께 연구 성과에 대해서는 주관 연구기관이 특허권 등을 소유토록 했으며 기업이 연구주체인 경우 특허권을 3년간 기업에 부여하기로 했다.
연구결과 확보된 기술을 팔아 기술료를 얻었을 경우 연구원 인센티브로 50% 이상을 사용토록 했다.
과기부는 연구개발비의 대상에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위탁연구개발비 등을 포함시키고 대기업은 50% 이내(현금 30% 이상),중소기업은 75% 이내(현금 10% 이상)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이에 대해선 보다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
과학기술부는 17일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현행 절대평가 대신 상대평가제를 도입하고 대형사업에 대한 사전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규정 제정안''을 마련했다.정부는 부처 협의와 당정회의 등을 거쳐 오는 7월께 국무회의에서 관리규정안을 의결한 뒤 곧바로 전 부처에서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상대평가제가 도입되면 평가 결과 하위 5∼10%에 해당되는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더이상 예산지원이 이뤄지지 않게 된다.
현재 과기부를 제외한 모든 부처는 절대평가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계속 사업비를 주는 형태로 관리하고 있어 연구개발사업이 중도 탈락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4천개 정도의 연구과제를 갖고 있는 과기부는 전부처 가운데 유일하게 지난해부터 상대평가를 도입했으며 올해 프런티어 사업의 경우 15%,국가지정연구사업은 20%,창의적 연구사업은 15% 안팎을 무조건 정리하는 등 타 부처의 ''모범''을 보인다는 방침이다.
올해 평가대상이 되는 각종 연구개발 사업은 2만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올해안에 1천∼2천개의 과제가 중도 탈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책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과 대학교수들은 잔뜩 긴장하고 있다.일부 연구진은 상대평가를 도입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으며 이 제도로 인해 연구실적이 좋아도 중도 탈락하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과기부 관계자는 "상대평가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과제 탈락률이 너무 저조했기 때문에 당분간 이 제도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과기부는 또 공동관리규정에 사업비 규모가 1백억원 이상이거나 두 부처 이상이 참여하는 사업은 반드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의무화했으며 과제선정 이전에 중복연구가 이뤄지지 않는지 여부 등을 평가받도록 했다.이와 함께 연구 성과에 대해서는 주관 연구기관이 특허권 등을 소유토록 했으며 기업이 연구주체인 경우 특허권을 3년간 기업에 부여하기로 했다.
연구결과 확보된 기술을 팔아 기술료를 얻었을 경우 연구원 인센티브로 50% 이상을 사용토록 했다.
과기부는 연구개발비의 대상에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위탁연구개발비 등을 포함시키고 대기업은 50% 이내(현금 30% 이상),중소기업은 75% 이내(현금 10% 이상)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이에 대해선 보다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