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가격 7월부터 자율화 .. 재경부, 시행령 개정

오는 7월부터 국산 담배의 판매가격이 자율화된다.

또 PC방 등 청소년 출입이 잦은 서비스 업소는 담배 소매점 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담배를 팔지 못한다.재정경제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담배인삼공사는 소비자 판매가격에 대해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외국산 담배는 신고만 하면 된다"며 "오는 7월 담배인삼공사의 제조독점이 폐지되는데 맞춰 국산담배의 판매가격도 인가제로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국내외 업체간 경쟁이 지나치게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담배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소매상에게 상품권 등 금전과 물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재경부는 또 PC방 외에 육류.생선판매업 연료판매업 등 담배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업소에 대해서도 담배를 팔지 못하도록 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