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세포 복제 배아연구 금지 .. 생명윤리기본법 시안 마련

인간 배아에 관한 연구가 불임치료 목적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체세포 이식 등의 방법을 통한 인간복제는 원천 금지된다.

생명윤리자문위원회(위원장 진교훈 서울대교수)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생명윤리기본법 시안을 마련했으며 오는 2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시안은 불임치료 목적으로 체외수정을 통해 얻어진 인간 배아 가운데 폐기될 예정인 ''잉여 냉동 배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난자 및 정자 제공자의 동의를 받아 연구할 수 있게 허용했다.

또 이 연구에 대해 ''인간배아관리 특별위원회''가 정기적인 점검 및 감독을 수행토록 했다.

배아란 정자와 난자가 만나 각종 장기가 형성되기 전 상태의 수정란을 의미한다.시안은 그러나 정자와 난자의 수정이 아닌 체세포의 핵을 떼어내 난자와 결합시키는 체세포 복제방식으로 배아를 만드는 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또 이 방법으로 만들어진 인간배아 및 그 간(幹·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도 할 수 없게 했다.

진교훈 교수는 "성인의 골수 등에서 추출할 수 있는 ''성체간세포''에 대한 연구가 배아간세포 연구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성체간세포 연구가 활성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잉여배아에 대한 연구를 허용했다"고 말했다.그러나 이번 시안은 인간 배아의 복제와 연구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어서 생명공학계가 반발하고 있다.

한 연구원은 "아직까지 성체간세포 연구가 초기단계여서 배아연구를 대체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고 지나치게 규제가 많아 연구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시안은 또 생식세포,수정란,배아,태아에 대한 유전자 치료와 체세포에 대한 우생학적인 목적의 유전자 치료를 원칙적으로 금지시켰다.다만 암 에이즈 등 사망률이 높은 질환에 한해 체세포 유전자치료를 허용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