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금융 책임자에 6400억 손배訴 .. 예보, 264곳 조사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4월말 현재 퇴출 금융기관의 임직원과 대주주 2천7백41명을 상대로 6천4백6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부실 관련자가 소속 금융기관에 손실을 입힌 금액(8조4천8백70억원)의 7.6%에 해당한다.예금보험공사는 2백94개 퇴출 금융기관중 2백64개사에 대한 부실 원인 조사를 마쳐 이같은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기관별로는 종금사가 22개사 2천2백38억원(부실관련자 1백88명)으로 가장 많고 △신협 1백66개 1천9백3억원(1천9백46명) △금고 64개 1천6백82억원(5백14명) △보험 5개 3백33억원(37명) △은행 5개 2백43억원(40명) △증권 2개 63억원(16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이미 1심 판결이 끝난 소송은 65개 금융기관의 부실 관련자를 상대로 제기한 총 1천84억원 규모이며 예보가 80.2%의 비율로 승소해 모두 8백69억원을 회수한 것으로 집계됐다.예보는 소송에 앞서 2백64개 퇴출 금융기관 부실 관련자의 재산 7천8백13억원을 가압류했다.

예보 관계자는 "소송의 실효성과 소송비용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 청구액이 부실관련자의 손실 초래 금액보다 적다"고 설명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