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활성화 대책 마련...새집 양도세 한시 면제 .. 與.野.政

주택과세체계 개편 등 건설업 종합대책이 마련된다.

또 재정개혁 3법이 내달 임시국회에서 제·개정되며 공공자금에 의한 구조조정 지원도 축소된다.재계가 최근 정부에 건의한 출자총액제한 예외 확대 등에 대해서도 조속히 결론을 내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민주당과 자민련, 한나라당 등 여.야 경제통 의원들과 경제부처 장관들은 지난 19,20일 이틀 동안 충남 천안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에서 여.야.정 정책포럼을 갖고 이같은 합의문을 공동 발표했다.

여.야.정은 △기업 구조조정 △금융 구조조정 및 공적자금 회수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불균형 해소 △국가채무 △기업환경 개선 △국가경쟁력 △정책포럼 활성화 등 6개항의 정책 기본방향에 합의했다고 밝혔다.여.야.정은 지방건설의 수요기반 확대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건설산업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빠른 시일내에 신축주택 구입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등 주택과세체계 개편을 비롯한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여야가 합심해 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지원키로 하고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법, 재정건전화법 등 재정 3법을 내달 임시국회에서 제.개정키로 합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여당측에서 민주당 정세균 기조위원장,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 등이, 야당인 한나라당에서는 김만제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측에서는 진념 경제 부총리, 장재식 산업자원부 장관,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