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품질 기준 제정 추진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학부모회 등에서 교복을 공동구매할 때 업체가 저품질의 교복을 공급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교복 품질기준''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1일 "교복을 공동구매할 경우 값이 싸지는 만큼 업체들이 질 낮은 교복을 공급할 가능성이 있다"며 "산업자원부와 협의해 교복 품질기준을 만든 뒤 내년 동복시즌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