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 50평까지 양도세 면제...당정,내년까지 시한 연장

내년말까지 전국 어디서나 호화주택을 제외한 신축주택을 구입할 경우 향후 5년간 매각에 따른 양도 소득세가 면제된다.

또 주택업자에 대한 취득.등록세 감면폭도 대폭 확대 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23일 여3당 및 재정경제.행자.건교부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당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 활성화방안"을 논의,확정키로 했다고 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이 22일 말했다.

강 위원장은 "당정은 당초 올 연말까지 신축주택을 구입한 경우에 한해 양도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던 방침을 변경,내년말까지로 면제 기한을 1년 연장하고 대상 지역도 현행 지방에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또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주택규모를 현행 국민주택 규모(25.7평 이하)에서 호화사치주택(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50평 이상,6억원 초과)을 제외한 모든 주택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밖에 주택업자가 집을 지을 때 부담하는 취득.등록세를 현행과 마찬가지로 18평이하 주택은 전액 면제해 주되,18평 이상 일정 규모까지의 주택에 대해서도 18평 초과부분에 대해 50%의 감면혜택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강 위원장은 "내일 당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건설경기 활성화대책과 함께 공공택지의 안정적 공급방안,건설업 등록기준 강화,소규모 공공공사의 경쟁체제 도입,하청업체 보호대책,대한주택보증의 정상화 방안 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