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職訓費 지원 30%로 확대 .. 이르면 7월부터 시행

노동부는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훈련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사 근로자 훈련시설을 직업훈련시설로 지정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세제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직업훈련시설의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입법 예고한후 빠르면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개정안은 사업주가 자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운영중인 훈련시설을 훈련인원에 관계없이 직업훈련시설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훈련에 직접 들어간 비용만을 지원받는 사업주가 하반기부터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정부가 이를 지원하도록 했다.

예컨대 기업이 인적자원개발 모델을 만들기 위해 컨설팅을 의뢰했을 경우 여기에 들어간 비용도 지원받는다.사업주의 훈련과정지정신청서 제출기한도 ''훈련개시 14일전까지''에서 ''훈련개시 전일까지''로 늘렸다.

또 그동안 노동부가 정한 기준훈련 인원이 전체의 50%를 넘어야 직업훈련시설로 지정받을 수 있는 규정을 완화해 노동부의 지원을 받는 훈련인원이 전체의 절반을 넘으면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훈련기관의 질을 높이기 위해 훈련시설에 대한 차등지원범위를 훈련비용의 10% 이내에서 30% 이내로 확대했다.우수훈련기관에 대해서는 직업능력개발사업비용을 우선 융자 또는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됐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