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제철, '지체상금' 제도 7월1일부터 폐지

포항제철은 자재 및 물품 공급사가 계약이행 기간보다 납품을 지연할 때 부과해 오던 ''지체상금제도''를 7월1일부터 폐지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러나 규모가 큰 공사나 설비구매 계약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지체상금제도를 유지키로 했다.그동안 포철은 공급사가 납품을 1일 지연할 때마다 자재·물품구매의 경우 계약금액의 0.15%,용역은 0.25%씩 지체상금을 물려왔다.

지난 30여년간 설비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공기준수와 1백% 가동률 유지에 필요한 조업 및 정비자재를 제때에 조달하기 위해서였다.

한편 포철은 이에앞서 영세 공급자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지난 97년 입찰보증금,작년에는 계약보증금과 하자보증금을 폐지했었다.앞으로는 공급사와 전자상거래를 확대해 구매절차 간소화,투명화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