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오렌지금고 영업인가 취소 절차 밟기로

서울 오렌지금고의 계약인수자 지정이 취소돼 오렌지금고는 영업인가가 취소될 예정이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10일 오렌지금고를 공개매각을 통해 서울의 제일금고가 계약인수자로 지정됐으나 자산부채 이전 실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못해 양측 요청에 따라 인수지 지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금감원은 6월초 영업인가 취소를 위한 청문회를 실시하고 중순께 오렌지금고의 영업인가를 취소하는 등 신속한 정리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예금 대지급은 6월말 경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 산정을 마친 뒤 이뤄질 예정이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