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 재정안정 특별법' 제정

현재 이원화돼 있는 보험료 및 의보수가 산정체제를 통일하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율을 명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 재정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약사법 등 관련 법을 일일이 손질하는 대신 특별법을 만들어 근거규정을 모두 담을 방침"이라고 밝혔다.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이달말 발표한 뒤 내달 열리는 임시국회에 의원입법 형태로 특별법을 상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특별법을 통해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들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을 못박아 법제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국고지원 규모를 전체 급여지출의 50%로 한다는 계획이다.복지부는 또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와 보험공단 재정운용위원회로 이원화돼 있는 수가 및 보험료 인상 논의기능을 통합 또는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송재성 연금보험국장은 "수가와 보험료 인상 폭을 결정하는 기구가 둘로 나눠져 있어 해마다 인상률을 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목소리가 큰 건강보험 심의조정위와 소비자의 목소리가 큰 재정운용위 기능을 상호 연계함으로써 소비자와 공급자간 합리적인 논의를 유도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내년 10월 도입 예정인 건강보험카드와 보험급여 EDI(전자문서교환)청구 의무화 규정 등도 새로 제정되는 특별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