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 제작 신고제로 전환..관련법 국회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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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중심에서 산업진흥 위주로 개정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공포돼 4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9월24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사전.중복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음반 등의 제작업,배급업이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바뀌고 비디오물.게임물 판매.대여업의 등록제는 폐지돼 자유업종이 됐다. 또 PC방은 현행 등록제를 신고제로 바꿔 운영하다 내년부터 자유업종화하기로 했으며 외국 비디오물 및 게임물의 수입추천제도를 폐지,등급분류와 통합 운영토록 했다.
아울러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사후관리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PC방의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도 강화됐다.
이와 함께 불법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의 유통에 대한 시민단체의 감시활동도 지원토록 했다. 또 게임장을 청소년용과 일반용으로 구분하고 일반게임장에서는 "전체이용가"게임물과 "18세 이용가"게임물로 구분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하위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은 공청회 등을 거쳐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
이에 따라 사전.중복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음반 등의 제작업,배급업이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바뀌고 비디오물.게임물 판매.대여업의 등록제는 폐지돼 자유업종이 됐다. 또 PC방은 현행 등록제를 신고제로 바꿔 운영하다 내년부터 자유업종화하기로 했으며 외국 비디오물 및 게임물의 수입추천제도를 폐지,등급분류와 통합 운영토록 했다.
아울러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사후관리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PC방의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도 강화됐다.
이와 함께 불법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의 유통에 대한 시민단체의 감시활동도 지원토록 했다. 또 게임장을 청소년용과 일반용으로 구분하고 일반게임장에서는 "전체이용가"게임물과 "18세 이용가"게임물로 구분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하위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은 공청회 등을 거쳐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