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몽사 "M&A 미이행 책임"..코네스에 20억 보험금 청구

코네스가 계몽사에 대한 M&A(인수합병)불발에 따른 후유증으로 이번엔 계몽사로부터 보험금 청구을 받게 됐다.

계몽사는 28일 지난 4월 말 코네스 등 컨소시엄과의 피인수 계약이 무산됨에 따라 작년 11월 가계약 당시 서울보증보험과 체결했던 계약이행 보증보험에 따른 보험금 20억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서울보증보험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20억원의 보험금을 계몽사에 지급해야 한다.

대신 서울보증보험은 코네스 웰컴기술금융 세일구조조정 등 3개사의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보험금지급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계몽사의 주식담당 관계자는 "지난 4월21일까지 인수 가계약에 대한 최종 답변을 보내달라는 공문을 보냈으나 구체적인 회신이 없어 계약이 무산됐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만약 서울보증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이 이유없다는 결론을 낼 경우 서울보증보험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해 보험금을 받아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난 4월 코네스를 인수한 아이이패스의 김병조 사장은 "당초 가계약 이행만기일(6월31일)을 4월21일로 일방적으로 앞당긴 것은 계몽사"라며 가계약 파기의 책임은 계몽사에 있다고 반박했다.

김 사장은 "부채상환을 위해 발행한 전환사채 납입일(4월27일)전까지 인수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의사를 밝히라고 재촉한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보험금지급 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과 함께 계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 부존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그러나 코네스는 가처분 신청 등이 받아들여질 경우에도 중단됐던 계몽사 인수를 다시 추진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김 사장은 "계몽사 인수계획은 여전하나 지분참여 규모는 대폭 줄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