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그룹 구조조정 출자총액 예외혜택 1년 연장

정부는 지난 3월까지였던 30대 그룹 구조조정용 출자에 대한 출자총액 예외혜택을 내년 3월까지 1년 연장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초과분을 모두 해소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보험사에 대해 오는 6월말까지 자기계열 투자한도를 3%에서 2%로 줄이도록 한 것을 1년 유예해줄 계획이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29일 열리는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최종 조율한 뒤 정.재계 간담회를 열어 이달중 발표키로 했다.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동일계열 신용한도 산정때 수출환어음(DA)는 한시적으로 제외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한도를 현재 현지법인별 한도관리 방식에서 모기업 총액한도 체제로 바꿔 신축적 자금운용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다만 전체 보증한도는 축소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이날 오후 조학국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공정거래분야 규제완화를 위한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기업구조조정 출자에 대한 예외인정 시한 연장 신규 핵심역량 육성을 위한 출자의 예외 인정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출자총액 예외인정 요건 완화 SOC(사회간접자본) 민간투자 출자한도 적용 제외 대한주택보증 등 특수법인에 대한 투자때 출자총액 적용 제외 등에 대한 재계의 규제완화 요구는 대부분 수용키로 의견을 모았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