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보조금 지급 '통신업체 과징금 부과'

통신회사들이 이용약관을 위반해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며 이동전화 가입자를 모집하다가 적발돼 많게는 10억원, 적게는 1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28일 제69차 회의를 열어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KTF에 10억원, LG텔레콤에 8억원, SK글로벌에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또 KTF와 LG텔레콤에 대해서는 4개 신문에 1회, SK글로벌에 대해서는 4개 신문에 3회 이 사실을 공표하라고 의결했다.



SK글로벌은 SK텔레콤 대리점을 통해 019 PCS 가입자 모집을 대행하면서 지난 4월6일부터 5월20일까지 7천55명에게 평균 13만7천4백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KTF는 1∼4월중 2천1백22명에게 평균 8만9백30원을, LG텔레콤은 6백97명에게 평균 8만9천1백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보조금 지급건수가 가장 많은 SK글로벌에 대해 가장 적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별정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법령상 과징금 상한액이 1억원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보통신부는 SK글로벌이 시정명령을 받은 뒤에도 보조금을 지급하다 적발될 경우엔 즉각 영업정지나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으며 별정통신사업자의 편법적인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정보통신부에 건의키로 했다.



한편 KTF와 LG텔레콤은 이유야 어떻든 단말기 보조금을 가장 많이 지급하며 시장질서를 교란한 SK글로벌에 가장 약한 처벌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김광현 기자 kh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