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대책] 모든 주사제 의약분업 제외 .. '뭘 담았나'

복지부가 이날 내놓은 대책은 의.약계의 수입은 줄이고 국고지원 및 국민부담은 늘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복지부가 추계한 올해 건강보험 재정적자 규모는 4조1천9백78억원으로 현재 적립금(9천1백89억원)을 제외하면 3조2천7백89억원의 순적자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같은 적자를 진찰료.처방료 통합 등 20가지 단기대책으로 1조8백87억원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지원율을 50%로 높이는 등 정부지원으로 1조6백50억원 금융기관 단기차입으로 1조1천2백52억원 등의 방안을 통해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국민과 의.약계의 달라지는 모습을 중심으로 정부 대책을 살펴본다.

◇국민=동네의원에 갈 경우 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면 2천2백원만 냈으나 8백원 오른 3천원으로,약국에서 약제비가 1만원 이하일 경우 본인 부담이 1천원에서 5백원 오른 1천5백원이 된다. 이로인해 늘어나는 환자부담은 연간 4천2백29억원에 달한다.

더욱이 현재 정액제로 돼 있는 외래 소액진료 본인부담금이 오는 2003년 이후엔 진료비의 30%를 내는 정률제로 전환돼 환자가 내는 돈은 다시 두배가량 늘어나게 된다.

그동안 의약분업시행에 따랐던 불편함은 다소 개선된다. 모든 주사제가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병·의원에서 직접 주사를 맞을 수 있게 돼 주사제를 사러 약국에 가지 않아도 된다.

고혈압 당뇨병 등 계속해서 같은 약을 먹어야 하는 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을 매번 방문해 처방전을 받아야 하는 불편도 줄어든다.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동일한 처방전을 반복 사용해 약을 조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단순피부연고제 여드름약 소화제 등 안전성이 인정된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도 살 수 있게 된다.

종이로 된 건강보험증이 내년중 신용카드 기능을 겸비한 전자카드로 전면 교체된다.

이 카드에는 건강보험 가입자 및 부양가족의 신상정보와 질병 치료기록 등이 내장된다.

노인 의료비 증가추세에 대한 대책으로 ''노인요양보험제''가 선보인다.

현행 건강보험과 별도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에게 간병,가정간호를 위한 장기요양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치매 뇌졸중 등 만성질환자와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확충된다.

복지부는 국가 지자체 보험공단 사회복지법인 등이 수요에 맞춰 지역단위로 장기요양시설을 설치하되 그린벨트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해당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의·약계=오는 7월부터 진찰료·처방료가 통합된다.

이에 따라 현행 진찰료에 평균 처방료를 가산한 통합진찰료가 책정된다.

진료과목별 특성을 감안해 평균처방료는 내과계,외과계,기본·지원 진료 등 3개 그룹으로 나뉘어 차등화된다.

환자수에 따라 진료비와 조제료를 차별 지급하는 차등수가제도 도입된다.

의원과 약국 모두 하루 75명(월 1천8백75명)까지만 1백% 진찰·조제료를 받을 수 있다.

초과분에 대해선 76∼1백명 90%,1백1∼1백50명 75%,1백51명 이상 50%로 보험급여가 차등지급된다.

외래 환자에 대한 불필요한 주사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주사제 처방료와 조제료는 완전 폐지된다.

정부는 중장기 대책으로 일단 2003년까지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10% 감축키로 했다.

치과대학 한의대학 약학대학 정원도 줄일 계획이다.또 내년부터 4년간 매년 전공의 정원(현재 3천5백4명)을 7.5% 줄여 전문의 비율을 축소하고 일반의를 늘릴 방침이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