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 완화] 두산중공업 출자초과 인정 .. '기업별 효과는'

정부가 31일 내놓은 규제완화 중에서 기업들의 피부에 직접 와닿는 부분은 출자총액규제와 관련된 내용이다.

한국경제신문사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공동으로 기업구조조정 관련 출자의 해소시한 연장과 출자규제 예외확대가 30대 그룹에 미칠 효과 등을 긴급 조사했다.전경련 규제조사본부 양금승 차장은 "대기업들은 출자초과분 16조원중에서 4조원 안팎의 출자총액을 예외로 인정받아 내년 3월말까지 헐값 주식매각에 따른 부담을 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기업중에선 한국중공업(현 두산중공업) 인수로 출자초과주식 매각 처지에 몰렸던 두산그룹이 가장 큰 혜택을 입게 됐다.

반면 LG SK 한화 금호그룹 등은 신규사업 진출에서 별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웃는 두산 =두산은 이번 조치로 한도초과액 3천8백억원 중에서 한국중공업 인수분 2천5백억원과 SOC 적용제외분 8백억원 등 모두 3천3백억원 정도가 출자총액규제에서 빠져 30대 그룹중 최대의 실익을 챙겼다.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신규 핵심역량에 대한 출자를 총액규제에서 빼줄 경우 두산그룹이 두산중공업을 발판으로 발전설비 및 중간소재 주력형 사업체로 탈바꿈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법정관리중인 대우전자가 김우중 전 대우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5천억원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받아 수치상 금액으로는 최대 예외인정 금액을 기록했다.◇ 단비 맞은 건설업계 =건설업계는 이번에 무역.해운.항공업계 등과 함께 부채비율 2백% 탄력 적용과 함께 SOC 민자사업에 대한 출자한도 적용제외(규제에서 완전히 빠짐)를 받았다.

건설회사들은 이번 조치가 건설경기 활성화에 ''가뭄에 단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현대산업개발 2천억원 등 모두 18개 그룹 계열 건설회사들이 투자한 1조3천억원이 아예 출자총액규제에서 빠지게 됐다.SOC 민자사업에 대한 출자는 그동안 예외인정(최장 30년)을 받았을 뿐 출자총액에는 포함돼 주택 등 다른 사업에 진출할 때는 해당 회사가 어려움을 겪었다.

예컨대 A회사의 출자총액 한도가 3조원인데 SOC 민간출자가 2조원이고 기타 출자가 2조원이라고 치면 현재 이 기업의 한도초과분은 1조원이다.

그동안 1조원만 예외로 인정받았다.

앞으로 적용제외로 분류되면 SOC 투자분 2조원 자체가 출자총액에서 아예 빠지기 때문에 1조원의 신규 출자여력이 생기는 셈이다.

◇ 경영권방어 숨통 트인 삼성 =삼성그룹은 금융기관이 가진 계열사 주식에 대해 제한된 범위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지분이 60%에 육박하는 삼성전자의 경영권 방어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삼성전자의 경우 삼성생명 6.9%를 비롯 화재와 증권 등이 보유한 지분이 9% 가량 되지만 공정거래법상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삼성측이 공식적으로 확보한 의결권 비율은 삼성물산과 이건희 회장 지분 등을 합쳐 9%에 불과한 실정이었다.특히 삼성물산의 경우 출자 한도를 초과, 경영권 확보방안을 찾지 못해 고심해 왔다.

게다가 삼성전자의 경우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테크윈 등 전자 관련 계열사와 삼성중공업의 최대주주여서 삼성으로서는 안정적인 의결권 지분확보가 최대 현안중 하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