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산업 화의신청 취하 .. "이른 시일내 법정관리 신청"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녀회사인 동서산업이 화의신청을 취하했다. 동서산업은 1일 최근 대주주로 등장한 구조조정전문회사 CWI(캐피털 웍스 인베스트먼트)가 법원이 요구한 화의 개시에 필요한 자본유치에 동의하지 않아 결국 화의신청을 취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회사 관계자는 "금강고려화학이 2백억원의 전환사채 매입을 통해 화의인가를 도우려 했으나 법원이 요구한 CWI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해 화의가 무산됐다"며 빠른 시일내 법정관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CWI 관계자는 "우호적 투자자로 동서산업의 성공적 구조조정을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한 뒤 "법원의 1차제안에 동의해 준 상태에서 동서산업측이 화의개시결정 하루전에 외부자본 유치방안을 들고 와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건자재 전문업체인 동서산업은 회사채의 차환발행이 어려워지자 지난 4월20일 흑자부도를 내고 법원에 화의를 신청했었다. 지난 98년 현대그룹에서 계열 분리한 동서산업은 정 명예회장의 장손녀인 은희씨와 유희씨 자매가 대주주로 등록돼 있는 회사다. 은희씨는 2.95%, 유희씨는 6.65%의 지분을 갖고 있다. 김상철 기자 che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