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실없어 직원 사망땐 '사업주도 손해배상 책임'

사업장에 휴식공간을 갖추지 않아 직원이 사망했다면 사업주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28부(재판장 문흥수 부장판사)는 3일 야간작업을 끝내고 공장 바닥에서 잠을 자다 숨진 권모씨 유족들이 사업주 송모(51)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4천9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가 PVC 파이프로 낚싯대를 생산하는 야간작업을 끝낸 후 휴식공간이 없어 유해화학물질로 가득 찬 공장 내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사정을 예상했음에도 이를 방치했다"며 "이는 사업주로서 근로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취침장비를 마련하거나 회사측에 휴식공간을 요구하지 않은 권씨에게도 5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숨진 권씨는 공장 바닥에 스티로폼을 깔고 잠을 자고 오전에 귀가하는 생활을 반복해 오다 지난해 5월14일 새벽 공장안에서 잠을 자다 숨진 채로 발견됐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