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요즘...] 금융사 등 轉業 제한 .. 금감원 간부들 '한숨'

"차라리 5월에 사표를 낼 걸" 요즘 이런 넋두리를 하는 금융감독원 간부들이 적지 않다. 지난달 31일부터 2급 이상 간부들의 금융회사 '전출'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그런 차에 관련법 개정으로 일반 공무원들과 똑같이 재산등록 의무화 대상이 됐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감원간의 위상 재정립 문제도 명쾌하게 매듭짓지 못한채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래저래 금감원 간부들의 마음은 편치 않다. 이들의 심사를 특히 어지럽히고 있는 것은 "퇴직하기전 3년간 인·허가, 검사 및 감사 직종에서 근무한 공직자는 퇴직후 2년간 해당분야 민간기업으로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는 전업제한 대상이 최근 2급 이상 간부로까지 확대된 것. 종전까지는 임원만이 규제 대상이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감원의 2급이상 1백97명이 민간 금융회사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 산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게 됐다. 새로운 규정이 발효된 지난달 31일 이후 퇴직자는 모두 심의 대상이 됐다. 이같은 상황 변화를 미리 감지한 듯 금감원에서는 지난 5월 후반 2급이상 간부 7명이 금감원을 떠났다. 29일자로 사표를 낸 M국장 등 일부는 특별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채 물러나 주변의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 M국장은 "그저 쉬고 싶다"며 주변의 만류를 뿌리치고 사표를 던졌다. 그에 앞서 26일에는 L모 팀장이 사표를 내고 S증권 감사로 옮겼다. 일부 간부는 재산등록에 부담을 느껴 옷을 벗었다는 소문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대상이 된 2급은 물론 앞으로 승진하면 민간회사 취업에 제한받을 수 있는 3급(주니어 팀장) 가운데서도 바뀐 규정에 대해 심각하게 문의하는 직원들이 많다"고 말했다. 중견 실무담당자들이 상당히 들썩거리고 있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 규정이 확대 적용되면서 금감원 직원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 고위 관계자는 "가뜩이나 금감위와의 위상문제로 마음 고생이 심했는데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민간기업으로의 취업까지 엄격한 심사를 받게 돼 착잡하다"며 "직원들을 다독거리고는 있지만 이들의 불만을 달랠 뾰족한 수는 없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일각에서는 "(산하기관 낙하산이 어렵게 됐으니) 어떻게든 정년까지 버티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금융감독기관에서 은행 증권 종금 투신 등 '산하기관'의 감사 등으로 별다른 시비없이 '낙하산'을 탈 수 있었던 좋은 시절이 끝나가고 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