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상장법인 26% 148곳 주식소각규정 정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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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결산 상장사의 26%가 정관에 이익에 의한 주식소각 규정을 마련,작년보다 2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배당 규정을 둔 회사도 소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4일 상장사협의회는 5백69개 12월결산 상장사의 정관을 분석한 결과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는 규정을 둔 회사는 전체의 26%인 1백48개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7개사보다 20배 이상 증가한 것.
중간배당제를 도입한 회사는 78개(13.7%)로 작년 57개사(10.0%)보다 증가했으며 주주총회 의결방식으로 서면투표제를 도입한 회사는 작년 23개사(4.0%)보다 소폭 늘어난 41개사(7.2%)로 나타났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