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일드펀드 이자소득세 면제...黨政,내년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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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주당은 투기등급(BB이하) 회사채가 30% 이상 편입된 고수 익채권형펀드(하이일드펀드)에 대해서는 내년말까지 이자소득세(16.5%)를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4일 "시중에 돈은 넘치는데 투자 적격 회사채 마저도 소화되지 않는 등 채권시장이 대단히 취약한 상태"라면서 "상시개혁 시스템이 정착되기 위해서라도 채권시장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혓다.
강 위원장은 이어 "지난 98년에 발행한 회사채 물량이 많아 금년말까지 상환 또는 차환해야 할 규모는 38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일부 채권에 대한 비과세 제도도 지난해 12월말로 시한이 종료돼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이자소득세 면제는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5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번 임시국회 제출할 방침이어서 이르면 오는 7월부터 고수익 신상품이 선을 보일 전망이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