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중고차 불법반입 전면조사 .. 관세청, 일당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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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학생의 이삿짐으로 가장해 중고 외제 승용차를 불법으로 국내에 들여오는 사례가 늘어나 관세청이 전면 조사에 나섰다.
관세청은 7일 "상당수 밀수조직들이 해외 유학생에게 1인당 1백만원 가량을 주고 명의를 대여받아 고급 외제 승용차를 반입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세청은 일본 유학생들의 이삿짐으로 가장해 3억6천만원 상당의 일제 승용차 32대를 불법 수입한 혐의로 수입 중고자동차 판매업체 A사 대표 강모(30)씨와 통관책 성모(30)씨 등 2명을 조사중이다.
관세청은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일본 유학생 김모(31)씨 등 31명과 일제 중고자동차 중간상인 강모(42)씨 등 3명을 쫓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검거된 밀수 일당이 수입한 차종은 사용연한 5∼10년, 주행거리 10만㎞, 배기량 2천∼3천㏄급 가량"이라고 설명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