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합격자 체험학습 등 출석인정 .. 교육부, 생활요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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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학년도 대입 1학기 수시모집에 합격해 입학이 확정된 고3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않아도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인적자원부가 8일 내놓은 '수시모집 입학 확정자 생활지도 대책'에 따르면 오는 22일 1학기 수시모집 합격자 등록이 끝난 후 입학이 확정되는 고3학생들은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대학에서 마련한 예비대학 과정이나 시·도교육청의 교양·문화강좌,수련활동 등에 참가하면 체험학습으로 처리돼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 학교 밖에서 체험학습을 하더라도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등 정해진 평가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