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몰 분양비리 51명 적발 .. 뇌물수수.횡령 등 혐의 1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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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주들을 협박해 강제로 임대권 포기 각서를 쓰게 하는 등 각종 비리를 저질러 온 유명 패션몰(대형집합상가) 관리업체 관계자 51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검 강력부는 8일 집합상가 비리와 관련,대형 패션몰 D사 상가 상인 대표 김모(38)씨 등 상가 운영위원회 간부 13명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25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13명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1999년 2월 D상가 운영위원회를 발족시킨 후 오모씨로부터 "좋은 자리에 입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7백만원을 받는 등 1백39차례에 걸쳐 모두 13억6천6백3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N상가개발조합장 류모(45)씨는 지난 99년 9월 조합장에 취임한 후 상가관리회사를 세운 뒤 "점포 임대권을 위임하지 않으면 입점시키지 않겠다"며 점포주 84명으로부터 임대위임 각서를 받아낸 혐의다.
류씨 등은 이 과정에서 위임각서 작성을 거부하는 점포주들에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