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해동금고 "경영관리기간 3개월 연장통보 받아" 입력2006.04.01 21:29 수정20060401213 해동상호신용금고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계약이전 등 경영관리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경영관리기간이 오는 9월11일까지 3개월 연장조치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8일 공시했다. [한경닷컴] Facebook